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연저펀) [혜택,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금저축펀드 재테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본문 글에서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의 혜택과 가입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연저펀)에 대해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참고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대세였는데요. 전체 적립금의 약 6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가입자들이 점점 더 고수익 상품을 찾아 나서면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눈에 띄는 성장세
연금저축펀드의 인기는 최근 가입 추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2019년 기준,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건수는 482만 건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428만 건으로 약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는 94만 건에서 374만 건으로 무려 298% 성장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낮은 수익률에 실망한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이라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현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을 현금화해 새로운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해지가 아니라 동일인의 계좌 간 이동이기 때문에 과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연금 계좌 이전으로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할까?
비교적 번거로운 계좌 이전 절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이유는 수익률 차이 때문인데요.
미래의 연금을 더 확실히 불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 이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연저펀) [ 혜택 ]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간 적립금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받는데,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4500만 원 기준) 16.5%(지방세 포함, 이하 동), 초과인 경우 13.2%인데요.
예컨대 1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만 5000원, 초과인 경우 13만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인데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해서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 만기 해지 되거나 일반 증권계좌에서 수익이 난 펀드나 ETF 등을 현금화하게 되면 그 즉시 각각의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수익을 실현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로 과세를 미루어주는데 이 것이 바로 과세 이연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계좌는 세전수익으로 운용을 지속하며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저율 과세
마지막 혜택은 저율 과세인데요.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야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적용되는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 소득세라는 세목으로 3.3~5.5%의 세율만큼 과세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5%(종신형 연금 4.4%),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과세되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립금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3.3~5.5%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율과 연금소득세율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7~13%가량의 혜택은 보전되는 셈이죠.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나 국내에서 취급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연저펀) [ 가입방법 ]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 가입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입을 위한 바로가기 페이지를 아래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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