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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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돈포메이션 2024. 4. 22.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조건이 까다롭고 근로자 분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1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본인의 의견과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필요조건 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조건 질병,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부상으로 퇴직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2.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 관련 영상 (Click!)

질병퇴사 실업급여

 

하지만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내용에 반드시 "앞으로 몇 주 ~ 몇 개월 치료 후 이전보다는 경미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병가휴직을 신청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병가휴직이나 다른 업무로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비로소 질병, 부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5.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근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만일 연장신청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퇴직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급여수급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6. 차후에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근로자가 병가휴직 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꼭 선 병가 신청 후 거부 당할 시 퇴사의사 밝혀야 하는데요. 회사의 질병, 부상 휴가 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휴가제도를 활용하고 더 이상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바로가기 클릭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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