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조건, 나이,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을 포함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과정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전화(1355) 신청
전화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건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른데요. 출생년도별 연금개시 시점 및 조기수령 신청 연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 나이 ]
앞서 말씀드린 듯이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에 6%, 월 0.5%씩 감액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 1969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1년을 당겨서 만 64세부터 앞당겨 받는다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만 받게 됩니다.
최대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로 당기면 만 60세부터 조기수령하고,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되는 건데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이외에도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 3)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 여야 합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다르지만,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장단점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장점은 아무래도 미리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단 건데요. 급한 돈을 미리 구할 수 있단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데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단점은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가 감액되는데요.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조기 수령 시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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