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방법, 해지전화, 분리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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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방법, 해지전화, 분리징수 등]

by 돈포메이션 2024. 11. 11.

KBS 수신료 [해지방법, 해지전화, 분리징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신료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글에서 해지방법부터 분리징수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KBS 수신료에 대해

KBS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방송 제작과 공익적인 방송 활동을 수행 지원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KBS 시청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KBS 수신료를 안 내려면 KBS 고객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납부를 신청하고 고지서에 따라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KBS 수신료 [ 해지방법 ]

온라인에서 빠르게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KBS수신료'를 검색한 후, 'KBS 수신료 | 디지털 KB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KBS 수신료 해지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을 하면 작성 양식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TV를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작성하고 전기 고객번호 등의 필수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3. 모든 항목들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다만, 해지는 신청한 당월이 아닌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KBS 수신료 [ 해지전화 ]

KBS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1. KBS 수신료 고객센터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 (전화연결이 힘든 경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이 TV보유 여부와 셋톱박스 소지여부 등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3.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해지하는 사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4. 해지절차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가 완료됩니다.

 

 


KBS 수신료 [ 분리징수 ]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KBS수신료'를 검색한 후, 'KBS 수신료 | 디지털 KB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화 신청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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