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기본사업은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복지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력 상품 중에서도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렇게 3개 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전문기관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 적립형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상품은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으로 재직기간 동안 급여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1. 가입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 필요
2. 회원지급률
혜택은 연복리 기준으로 4.85% 인데요. 단, 회원지급률은 기준금리*보다 1.0%~2.5% p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됩니다. (회원지급률 조정위원회 → 대의원회 의결)
*기준금리 : ①한국은행 5년 만기 국고채금리의 6개월 평균, ②한국은행 공표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6개월간 평균
3. 세제혜택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 저율과세 0 ~ 4% 내외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 비대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일시금 수령 또는 목돈급여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일 이후 이자(최대 14일까지 지급)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가입금액
매월 최소 5 계좌(5만 원) ~ 최대 200 계좌(200만 원) 내에서 5 계좌(5만 원)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방법은 협약기관 재직회원의 경우 매월 소속기관에서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일괄 납부되며, 기술사회 회원은 가입 시 지정한 회원계좌에서 매월 10일, 15일(영업일기준) 자동이체 출금을 통해 납부됩니다.
※ 추가납부제도도 있는데요. 매월 납부되는 금액 외로 적립형 공제급여 연간 잔여한도(최대 2,400만 원) 내에서 회원 개인이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 목돈급여 ]
목돈급여 회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사업입니다.
1.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2. 가입한도
최소 3백만 원 ~ 최대 5억 원까지(1백만 원 단위로 가입) 인데요. 단, 연금지급형(10년, 15년, 20년)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구분 | 회원지급률 | 지급방법 | 지급주기 | 가입기간 |
만기 지급형 |
3년 : 연 4.00%
2년 : 연 4.00% 1년 : 연 4.00% 6개월 : 연 3.50% (고정금리) |
가입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일시 수령 | 만기시 |
6개월 1,2,3년 중 택1
|
이자 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지급주기에 따라 이자 수령 후 만기시 원금(마지막 이자 포함) 수령 |
매월, 매년 중 택 1 |
6개월 1,2,3년 중 택1
* 매년으로 선택 시 2,3년 중 택1 |
|
원리금 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균등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6개월 1,2,3년 중 택1
|
|
연금 지급형 |
연 4.00% (변동금리) |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10,15,20년 중 택 1
|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해지신청 안내 바로가기☞)
* 고정금리(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의 기존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4. 세율
세율은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 가능합니다.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2. 가입금액
- 월 납입액 : 최소 10만 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만 원 단위)
- 가입한도 : 전 가입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 원 한도
* 가입기간별 한도 : 1년(월 833만 원), 2년(월 416만 원), 3년(월 277만 원), 5년(월 166만 원)
* 가입한도 내 복수 가입 가능
* 기존 '1천만 원 만들기 상품('17.7~'19.12) 가입 금액과 한도 합산
-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한도범위 내 증감좌 횟수 등 제한 없음)
3. 가입기간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4. 회원지급률(일반)
- 최대 연 4.25% / 연복리 / 고정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회원지급율(이율) | 연 4.00% | 연 4.25% |
*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1회 차 부담금 납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
5. 세율
세율은 일반과세 15.4%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가입일 : 최초 부담금 입금일
- 출금예정일 5 영업일의 전일까지 가입신청 및 CMS 이체등록 완료 시 익월 1일에 최초 부담금 인출
-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건은 차익월 1일에 인출
- 초회 최종미납 시 해당 가입신청건은 익월로 이월(3회 차 이월 시 가입신청 반려)
7. 만기일 : 최종 납입월의 익월 1일
8. 급여지급(만기수령)
- 가입 시 지정한 지급계좌로 만기일에 지급
-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일까지만 계산
-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일시금형)로 예치를 원할 경우 재예치 신청 가능 (만기지급일 전 3 영업일 오후 4시까지)
9. 중도해지지급률
구분 | ~ 90일 미만 | 90 ~ 180일 | 180일 ~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 이상 |
중도해지지급률
|
이자의 50% | 이자의 60% | 이자의 7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이자의 100% |
- 중도해지 시 원금납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 적용하여 이자 지급(연속 3회 미납 자동중도해지 포함)
- 회원 사망에 의한 중도해지 시 이자는 사망일부터 30일까지는 회원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지급일까지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 22.11.1부터 2.0% )을 일할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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