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2월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월 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서인데요. 한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자격
-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휴·폐업자 포함)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있어야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지원금액은 업체당 25만원이며, 2022.2.7.(월)부터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 결정은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되는데,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합니다.
- 지급제외 결정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2022. 3. 14. ∼ 4. 30.)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2.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22. 2. 7.(월) ~ 4. 8.(금) 18시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은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이 가능하며, 5부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로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로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incheon.go.kr/sbiz/SB010101
- 온라인 신청 기간은 ’22.2.7.(월)∼’22.2.11(금)이며, 방문신청은 ‘22.2.21.(월)∼‘22.2.25.(금) 입니다.
- 신청 및 제출서류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입니다.
- 사업자별로 매출증빙서류는 1. 간이과세자 :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2.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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