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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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핵심 내용 총정리

by 돈포메이션 2022. 2.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둘째 날인 24일에도 계속된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핵심 내용 총정리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사칭문자 유의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2차 방역지원금 문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일정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 2. 23일~

-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 2. 25일~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 28일~

- 공동대표,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 2. 28일~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 3. 7일~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 이의 신청(3월 말~)

 

1) 신속지급 : ‘22.2.23.(수) 09:00~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1)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2)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신청 (2.28. ~ 3.18.)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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