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Money] 상속세 줄이는 법 (feat. 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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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Money] 상속세 줄이는 법 (feat. 상속이란?)

by 돈포메이션 2022. 2. 7.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았을 때 남겨진 유족들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부딪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죠. 오늘은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ve Money] 상속세 줄이는 법 (feat. 상속이란?)

 

 

1.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사망자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재산과 빚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국세 중 하나로서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인데요.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산세 과세체계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전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전체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서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처분금액이나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밝혀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이라 하는데 사망일 이후에 당사자도 아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사용한 내역을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불만이 있겠으나, 현행 법령상 일정 기준금액 이상에 대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그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 상속세 줄이는 법 ★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상 남겨진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한 조건에 맞는 재산을 찾아서 그 가액을 더하고 채무나 상속공제액 등의 가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10% ~ 50%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더해지는 재산가액은 1) 간주상속재산, 2) 추정상속재산, 3)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

간주상속재산’은 종전에 설명했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순 인출한 경우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경우로서 그 처분액 또는 인출액과 채무액의 사용처를 일정 기준 이상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미확인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듯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몰래 현금으로 상속하거나, 누진세율인 상속세율을 작게 적용받기 위해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는 금액은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내지 못한 공과금, 갚지 못한 채무액, 그리고 장례에 소요된 비용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기부한 재산,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수수료와 9가지 종류의 상속공제액 즉,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살펴 보았는데,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아래 ①, ②, ③에서 보듯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가액(①)을 줄이고, 더해지는 금액(②)을 최소화하며, 빼는 금액(③)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 가액 

② 더해지는 금액 : 간주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전 증여가액

③ 빠지는 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공익법인 등 기부액,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액

→ ① + ② - ③ =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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