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며,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2) 신규 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제외됩니다.
※ 고용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일시]
1)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3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3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규 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다음 가급적 5월 중순쯤부터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링크(PC만 가능)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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