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내용 총 정리 (종류, 신청방법 등)
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보험

[돈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내용 총 정리 (종류, 신청방법 등)

by 돈포메이션 2021. 10. 13.

역대급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전략 등 취업 사교육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 사람인이 구직자 1061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마도 코로나 등으로 채용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사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청년 특혜 수혜 인원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돈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내용 총 정리 (종류, 신청방법 등)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I유형은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 II유형은 단계별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입니다.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2)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저소득층1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② 청년

18세~34세 이면 됩니다.

 

③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같이 읽으면 좋은 글 (Click!)

 

삼쩜삼으로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액 받는 방법 (feat. 환급후기)

삼쩜삼은 지난 5년간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조회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조회방법이 엄청 간단하니 확인해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삼쩜삼이 뭔가요? 삼쩜삼은 개

eun-hwang.tistory.com

 

[Save Money] 맥도날드 할인 받는 방법 (+ 무료 음료)

맥도날드 할인 쿠폰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맥도날드를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이왕이면 식비를 아끼시는 게 좋겠죠?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할인받

eun-hwang.tistory.com

 

알뜰교통카드 만들고 한달교통비 아끼자 [혜택,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황의 Don Formation ; 돈이 되는 정보 입니다. 오늘은 '알뜰교통카드 만들고 한달교통비 아끼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소개]

eun-hwang.tistory.com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