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험 해지방법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방법 그리고 환급금까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 해지방법
KB손해보험 해지는 자동차보험 또는 장기보험으로 구분되어 해지하는 조건이나 방법이 다소 상이한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완전해지가 아닌 임의해지인데요. 임의해지란 가입된 자동차계약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임의해지는 해지환급금 없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임의해지 신청'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데요. 단, 은행별 점검시간인 23시 30분 ~ 1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2)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KB손해보험 계약자 분입니다.
3) 대상계약
대상 계약건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해지 시 발생한 환급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한데요. '단기요율'이 적용되므로 환급보험료가 아닌 추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담보 해지 시 해당기준일 24시(=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장기보험
장기보험이란 KB손해보험의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해지하는 것으로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곧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장기보험의 경우 전자금융고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이용시간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에 신청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신청 불가)
2) 대상계약
대상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계약건이어야 합니다.
3) 지급계좌
지급계좌는 계약자와 예금주가 일치하고 2년 내 3회 이상 또는 6개월 내 1회 이상 본인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출금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KB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해지환급 조회는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 MY KB → 계약조회 → 해당계약상세조회 → 하단 more 서비스 → 해지환급금조회 (계약자만 가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일 경우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해지 가능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콜센터(☎1544-0114) 또는 가까운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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