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험 해지방법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방법 그리고 환급금까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 해지방법, 해지환급금 조회 ]
여기서 해당되는 DB손해보험 해지 부분은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해지인데요. 보험별로 해지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합니다.
1. 장기보험 계약해지 방법
장기보험 계약은 해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애 한해 계약자가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해지신청을 위해서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및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DB손해보험 장기보험 해지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지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시~17이며, 토요일은 09시~12시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해지절차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희망계약 선택 →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 환급금 송금 계좌 입력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보험계약 해지신청
환금금액 별 지급기준
- 실수령액 500만 원 이하: 계약자가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실수령액 5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보험료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최근 연속 3회 보험료가 계약자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해당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금 지급
2.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만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해지신청을 위해서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및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해지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지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시~17이며, 토요일은 09시~12시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해지절차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해약 계약 선택 → 해지일자 및 환급금 확인 → 구비서류 팩스 송부 → 서류접수 및 심사 후 계약해지/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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