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가격, 당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운전할 일이 생겼을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1일 단위의 운전자보험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가입하는 방법과 가격 그리고 당일에 가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1.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3대 보장!
자동차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되지 않으며, 다수의 계약을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2. 1일~7일까지 필요한 기간만 골라 가입!
특약가입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및 운전자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벌금판결시 법률비용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제외
3. 운전자 담보 외에도 추가위험보장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골절발생위로금, 자동차사고 화상발생위로금/ 성형치료비와 깁스치료비 등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위험에 대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① 교통상해 사망
- 기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② 교통상해 후유장해
- 기준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2) 선택계약
① 대중교통상해사망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금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②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금액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③ 벌금(자가용)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아래의 벌금액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한 벌금:벌금액(3천만 원 한도)
· 상기 이외:벌금액(2천만원 한도)
※ 도주,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1 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④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I)
- 기준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6주~20주 진단 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결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2,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
※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사망 : 3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시
- 6주~9주 : 1,000만 원 한도
- 10주~19주 : 2,000만 원 한도
- 20주 이상 : 3,000만 원 한도
중상해 : 3,000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 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⑥ 골절발생위로금(II)
- 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골절분류표 II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단 동일상해로 인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만 지급)
⑦ 자동차사고 화상발생 위로금
- 기준 : 자동차사고로 인해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도 1회만 지급)
⑧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기준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로 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⑨ 깁스치료비
- 기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
※ 깁스(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단, 부목치료는 제외함)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⑩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위로금
- 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 (단,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적인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분류표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⑪ 외상성절단 위로금
- 기준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지급(외상성절단 분류표는 약관참조)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⑫ 뇌, 내장수술비
- 기준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지급
※ 뇌손상이란? -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뇌, 내장손상 분류표](약관참조)을 입은 경우
※ 내장손상이란? - 신체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뇌, 내장손상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
※ 개두수술이란? - 두 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 개흉수술이란? - 흉강을 여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때 행하는 것.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
※ 개복수술이란?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가할 때에 행하는 것.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단, 경 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⑬ 자동차사고 부상보장(운전자)
- 기준 : 피보험자가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겨로 가로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 금액 :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지급
- 1급 : 1천만 원
- 2급 : 5백만 원
- 3/4급 : 3백만 원
- 5급 : 150만 원
- 6급 : 80만 원
- 7급 : 40만 원
- 8~11급 : 20만 원
- 12~14급: 10만 원
⑭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 기준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내려진 경우
※ 보복운전이랑:형법 제258조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단, 하나의 사고에 대해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기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보상서 제외됨)
- 금액 : 보험가입금액
⑮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기준 : 피보험자가 사고로 병원,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치료를 받고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치,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금액
- 1 사고당 5백만 원 한도(단 동일부위에 대한 2회 이상 성형수술받은 경우 최초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 원
- 상지, 하지 : 3cm 이상인 경우 수술 1cm당 7만 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 가입방법 ]
해당 상품은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가입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 가격 ]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의 가격은 1일 기준으로 약 7~8천 원 정도인데요. 아래 가입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예시표 : 40세, 고급플랜, 자가용, 상해 1급, 일시납 기준
1일 보험료 기준
|
가입금액/보상한도 | 남자 | 여자 | |
교통상해 사망(기본계약)
|
1억원 | 344원 | 346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기본계약)
|
1억원 | 223원 | 223원 | |
대중교통상해 사망
|
1억원 | 5원 | 5원 | |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
1억원 | 3원 | 3원 | |
벌금(자가용) | 3,000만원 | 159원 | 159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500만원 | 24원 | 24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I)_사망
|
3,000만원 | 54원 | 54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I)_중대법규위반(6~9주)
|
1,000만원 | 24원 | 24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I)_중대법규위반(10~19주)
|
2,000만원 | 24원 | 24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I)_중대법규위반(20주이상)
|
3,000만원 | 24원 | 24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I)_중상해
|
3,000만원 | 87원 | 87원 | |
골절발생위로금(II)
|
30만원 | 602원 | 602원 | |
자동차사고 화상발생위로금
|
20만원 | 0원 | 0원 |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100만원 | 40원 | 40원 | |
깁스치료비 | 10만원 | 213원 | 213원 |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위로금
|
10만원 | 30원 | 30원 | |
외상성절단위로금 | 500만원 | 222원 | 222원 | |
뇌,내장수술비 | 500만원 | 111원 | 111원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운전자)
|
1,000만원 | 986원 | 504원 | |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
200만원 | 14원 | 14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만원 | 111원 | 111원 | |
합계보험료(1일) | 3,300원 | 2,820원 | ||
합계보험료(3일) | 8,260원 | 7,060원 |
- 보험료가 2,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2,000원이 적용됩니다.
- 해당 상품은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벌금(자가용) 보장은 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시)의 경우 3,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운전자보장(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 상품(단체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입금액에 비례보상(중복보상하지 않음)됩니다.
KB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 당일 ]
해당 상품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당일에 가입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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