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기관 / 신청서류]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3.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지급일시]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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