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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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돈포메이션 2022. 3. 15.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 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3월 10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신청대상 및 기간]

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2) 신청기간

2022.03.02(수) 09:00 ~ 2022.04.01(금) 18:00 입니다.

 

 

3.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① 일반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② 소급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분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분

<예시1>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2분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③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7년 8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22년 1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 신청내용

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으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하면 별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5.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 최대 10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지급일정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 지역화폐 안내사항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됨)

 

또한,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하니 아래 지역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성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②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진행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③ 김포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 진행


④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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