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 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3월 10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기간]
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2) 신청기간
2022.03.02(수) 09:00 ~ 2022.04.01(금) 18:00 입니다.
3.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① 일반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② 소급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2분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③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7년 8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22년 1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2) 신청내용
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으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하면 별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5.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 최대 10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 지급일정
2) 지역화폐 안내사항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됨)
또한,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하니 아래 지역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성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②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진행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③ 김포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 진행
④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지원금,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핵심 내용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0) | 2022.03.21 |
---|---|
2022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법 (0) | 2022.03.18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0) | 2022.03.10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핵심 내용 총정리 (0) | 2022.03.06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핵심 내용 총정리 (0) | 2022.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