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반환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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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반환거부 등]

by 돈포메이션 2023. 7. 12.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반환거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금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어떻게 반환요청을 할지 그리고 반환거부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일단 착오송금 반환요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환지원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반환지원절차는 아래그림 또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거부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연 12% 수준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돌려줘야 하는 게 좋습니다.

 

※ 관련 영상

착오송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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