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절차, 반환기간, 연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금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반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반환절차는 아래그림 또는 내용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기간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분의 기준에서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당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요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착오송금 반환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 연락
착오송금 시 즉시 이용한 은행으로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잘못 입금을 받은 자)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문의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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