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본문 글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 납부 방법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사전납부 하면 20%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의 경우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어떤 걸 납부하는 게 나을까?
범칙금을 자주 받아서 벌점이 쌓이면 난폭 운전을 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최대한 범칙금을 안 내는 게 낫겠죠? 그러니 과태료 범칙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폭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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