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 → 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정됐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신청해줘야 하는데요. 당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차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적립해 뒀다가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와 신청이 가능한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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