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신청해줘야 하는데요. 당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차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적립해 뒀다가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와 신청이 가능한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차이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육아휴직 문제점
최근 육아휴직의 기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동시장의 약자일수록 마음대로 못 쓰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인 노동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도박 아니면 모험인데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우선 출산휴가·육아휴직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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