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혜택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기간, 아동수당, 소득 등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어린이집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이용에 쓰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예시
예시 1)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2월 3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에 1월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3년 1월 3일에 출생하였고, 23년 3월 3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났기에 1, 2월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에 속한 달에 해당하는 3월 부모급여만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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