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제거 실비청구 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종제거는 내시경 시 용종을 제거한 후 실비보험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필요한 서류와 청구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종제거 실비청구에 대해
용종은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튀어나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합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에 생긴 용종은 그대로 두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떼어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목적의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검진 도중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로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보장해 줍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용종을 절제한 것도 보험 약관에 따른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거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다면 병원과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은데요.
현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 소멸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 보험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과거 검진 기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종제거 실비청구 [ 청구서류 ]
용종제거 실비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위/장 내시경만 진행했을 경우 또는 위/장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용종까지 제거했는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 위/장 내시경만 진행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이 2가지 서류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한데요.
용종까지 제거했을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용종제거 실비청구 [ 청구방법 ]
용종제거 실비청구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보험사 별로 청구방법이 다소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르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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