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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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by 돈포메이션 2022. 5. 31.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어제(5월 30일)부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추가업종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2) 지원금액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1) 신속지급

-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 신청기간은 22. 5. 30.(월) ~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2)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은 22. 6. 13.(월) ~ 22. 7. 29.(금)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지급여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 신청기간은  22.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533-0100) 또는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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