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홈페이지, 휴대폰(현대해상 앱)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실비 보험금 청구 [이용안내]
1) 이용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친권자
2)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3) 이용조건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건
※ 단,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 현대해상 실비보험금 청구 [청구방법]
이용절차는 통상 ① 청구내역 입력 → ② 필요서류 접수 → ③ 보험금청구 완료 → ④ 담당자 배정/처리 → ⑤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의 이용절차는 현대해상 앱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 처음 청구할 때
① 현대해상 앱 실행 후,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를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접수를 선택하여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대상 본인 또는 본인 외(계약자/친권자)를 선택합니다.
④ 청구내역 및 보험금지급계좌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처리합니다.
2) 같은 질병/상해를 추가 청구할 때
① 현대해상 앱 실행 후,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를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② (최초 접수) 2년 이내 청구 내역 중 추가로 청구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받을 분을 선택한 후,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500만원 초과 청구 건은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우편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요서류를 괄호 안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 방문 : 가까운 고객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점찾기 : 클릭)
3. 현대해상 실비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필수서류 중 공통으로는 보험금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이 필요합니다. 단,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이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대해상 홈페이지 청구 유형 선택(바로가기 클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현대해상 실비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단체 상해보험을 제외한 계약자가 법인인 일반보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등)은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내 동일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으셨다면 당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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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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