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2)부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데요.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 거주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부모)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저축기간 및 금액]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데요.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신청기간 /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서류심사와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14일에 선정됩니다.
4.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 [기타 / 선정일정]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합니다.
결과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자들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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