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해약환급금 조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람상조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가입한 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상조 [ 해약환급금 조회 ]
보람상조 해약환급금 조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상조상품 또는 기타 상조상품이냐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람상조의 경우 상조 가입 후 2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환급금 또한 100%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2주가 안 지났다면 얼른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주가 지났으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조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보람상조 해약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은 계약한 시점, 상품, 불입한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하며, 원금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해지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상조 [ 해지방법 ]
보람상조 해지 시 부득이하게 해지할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후 해약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 후 보람상조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 시
- 구비서류 : 회원 신분증 사본, 회원증서 (환급금 대리수령 시 : 예금주 통장사본)
*보람상조 양식은 해약신청서, 대리수령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 구비서류 : 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회원증서, 회원 인감증명서
*보람상조 양식은 해약신청서, 위임장 등이 있으며 위임장의 경우 회원번호, 회원명 기재, 보람상조 상품 해지에 대한 권한일체를 대리인 OOO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신청하신 날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납입하신 금액을 100%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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