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는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받는 환급금과 세금이 상이한데요. 본문 글에서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지 | 간주해지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지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지 |
강제해지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 신청방법 ]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환급금표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 필요서류 ]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해지인지 간주해지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해지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지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지
간주해지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지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지 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지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지 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지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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