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그동안 높였던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약 5개월 만에 완화한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은행별 전세대출 완화 내용 [우리은행]
1) 전세자금 대출 한도 변경
우리은행은 3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전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신청 기간 복원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 해지
일부에게 적용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별 전세대출 완화 내용 [신한은행, 하나은행]
1) 전세자금 대출 한도 변경
3월 22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월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합니다.
2)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 금지 완화
또 다른 대출 조이기 규제였던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도 풀립니다.
3)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아울러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뀌는 것인데요.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은행별 전세대출 완화 내용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21년 10월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고 어제(3월 22일) 밝혔습니다.
1) 신청대상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라면 현 직장에 재직한 지 1년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조건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내용
최대 한도는 2억 2200만 원이며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연 2.6%이며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이 21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세대출 규제를 풀면서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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