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담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시중에 나오면, 지난달 출시돼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던 청년희망적금처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근로자 청년으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10년 납입 시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준다는 취지인데요.
소득에 따른 가입대상 제한은 없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이와 비과세 혜택 등이 나뉘지만 구체적인 가입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 원 납입한도 : 정부사 최대 40만 원 지원
• 연소득 2400만 원~3600만 원일 경우 월 50만 원 납입한도 : 정부가 최대 20만 원 지원
• 연소득 3600만 원 초과일 경우 월 60만 원 납입한도 : 정부가 최대 10만 원 지원
• 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일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 :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2. 청년도약계좌 [상품 종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형 상품은 일반 적금과 같고, 주식형·채권형 상품은 일정액을 불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따른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재정 사업의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는데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가 허용될 경우 이미 2년간 1조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선별해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선별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대략적인 조건들은 나왔지만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확정 시 내용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소득이 있는 만 19~34세는 63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모두 가입해 매월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 예산이 7조 5600억입니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정부 수입에서 이를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담은 은행권에 넘겨집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의 예상 수요 38만 명보다 8배 많은 290만 명이 가입하면서 예산도 2년간 1조 440억 원 규모로 늘었고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수천억 원대까지 늘어났었죠. 따라서 정부와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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