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핵심 요약
본문 바로가기
예적금, 대출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핵심 요약

by 돈포메이션 2022. 3. 30.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과정들을 준비하지만, 그중 핵심 과제는 단연 신혼집인데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예비 신혼부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혼부부가 되면 신혼부부 전형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되기 전까지는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 전셋값마저도 너무 부담이 되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신혼부부분들에게 적합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핵심 요약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핵심 요약

 


1.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아래 9가지 내용을 다 충족해야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더라도 너무 아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이죠. 꼭 거주할 지역의 전세대출 정책을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3.25억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2.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

하기 표는 변동금리 표이며, 추가로 아래 두 항목이 우대금리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 [제공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 [제공 : 주택도시기금]

 

 


3.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1)~3)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KB 국민은행 : 1599-1771
•IBK 기업은행 : 1566-2566
•NH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6. 같이 읽으면 좋은 글 (Click!)

 

은행별 전세대출 완화 핵심 내용 총정리 (우리, 신한, 하나, 카카오)

은행권이 그동안 높였던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약 5개월 만에 완화한다고 합니

eun-hwang.tistory.com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