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교육받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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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돈받고 교육받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총정리

by 돈포메이션 2021. 9. 30.

올해 7월부터 앞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인도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50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직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돈받고 교육받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총정리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75세 이상자 / 현직 공무원 / 외국인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연 48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공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 훈련수강자, 지원금 반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대학교 최종 학년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AS기사 등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300만원의 기준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및 사용처

1) 지원내용

-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

 

- 훈련 참여자는 정부지원금액 외에 일부분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의 수준은 직종 및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10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을 거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처 확인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www.hrd.go.kr)

②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에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나오는 하단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

③ 지역 / 직종 / 훈련유형을 선택하여 사용처 확인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수령방법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hrd.go.kr)

※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농협 및 신한 신용 및 체크카드로 가능합니다.

 

2) 수령방법

- 신청 후 수령까지는 1~2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필수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 수강등록이 가능합니다.

- 우편을 수령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 :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 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 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문의처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문의 : 고용노동부(1350)- 카드수령 문의 : 신한카드(1544-7000), NH농협카드(1644-4000)-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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