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국민지원금 신청해보셨나요? 아쉽게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합당한 경우에 충족되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즉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1. 신청가능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단위 : 원)
하기 표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이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2인 가구 외벌이라고 하면 직장은 20만 원 이하, 지역은 21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가구 | 170,000 | 170,000 | - |
2인 가구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가구(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가구(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가구(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가구(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가구(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가구(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가구(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가구(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2. 이의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1.9.6(월) 09:00 ~ 11.12(금) 18:00
※ 9/11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아무일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처리기간
최대 약 3주가 소요되며, 통상 3주 보단 빠르게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PC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①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https://www.epeople.go.kr/)
②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화면에서 '이의신청 진행하기' 클릭
③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에서 본인인증 진행 (통지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추천)
④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필수입니다.)
⑤ '다음' 버튼 클릭하여 자기가 속한 기관선택(지자체)을 직접 선택하면 됨
⑥ 기관선택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심사
③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
4. 이의신청 증빙서류
1) 본인 확인 증빙서류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및 주소 기재)
-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주민번호 및 주소 기재)
- 미성년자 :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 +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빨간색 글씨 부분의 서류는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
이혼 |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생, 사망 |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
국적취득, 해외이주 |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동거인 ↔ 세대원 | ▶ 가족관게증명서 |
해외체류자 귀국 |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외국민, 외국인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동거 맞벌이 |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녀 부양관계 |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확인서(사실상 이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항 확인서 |
폭력, 학대 피해자 |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정보오류 |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3)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증빙서류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글씨 부분의 서류는 마찬가지로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면 별도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보험료 |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
사 용 자 신 고 안 내 |
휴, 페업 |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
급여감소 |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
가 입 자 신 고 |
휴, 폐업 | ▶ 휴, 폐업 사실증명 | |
퇴직, 해족 |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
소득감소 |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②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 휴, 폐업 | ▶ 휴, 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실직 |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소득감소 |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5. 이의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1533-2021 또는 110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셔서 본문 글 포함 및 이외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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