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총정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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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보험

[핵심 총정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by 돈포메이션 2021. 9. 17.

다들 국민지원금 신청해보셨나요? 아쉽게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합당한 경우에 충족되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즉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핵심 총정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1. 신청가능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단위 : 원)

하기 표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이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2인 가구 외벌이라고 하면 직장은 20만 원 이하, 지역은 21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가구 170,000 170,000 -
2인 가구 200,000 210,000 200,000
3인 가구(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4인 가구(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5인 가구(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6인 가구(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7인 가구(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8인 가구(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9인 가구(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가구(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2. 이의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1.9.6(월) 09:00 ~ 11.12(금) 18:00

※ 9/11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아무일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처리기간

최대 약 3주가 소요되며, 통상 3주 보단 빠르게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

1) 온라인 신청 방법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PC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①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https://www.epeople.go.kr/)

②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화면에서 '이의신청 진행하기' 클릭

③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에서 본인인증 진행 (통지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추천)

④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필수입니다.)

⑤ '다음' 버튼 클릭하여 자기가 속한 기관선택(지자체)을 직접 선택하면 됨

⑥ 기관선택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심사

③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

 

 

4. 이의신청 증빙서류

1) 본인 확인 증빙서류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및 주소 기재)

-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주민번호 및 주소 기재)

- 미성년자 :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 +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빨간색 글씨 부분의 서류는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 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 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거인 ↔ 세대원 ▶ 가족관게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확인서(사실상 이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항 확인서
폭력, 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3)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증빙서류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글씨 부분의 서류는 마찬가지로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면 별도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휴, 페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휴, 폐업 ▶ 휴, 폐업 사실증명
퇴직, 해족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②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휴, 폐업 휴, 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5. 이의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1533-2021 또는 110 (평일 09:00~18:00)에 전화하셔서 본문 글 포함 및 이외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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