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할증,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본문 글에서 할증을 포함한 자기부담금 등의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약 9%(손해보험사 보유계약 기준)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의 구조를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 보장내용, 장단점, 전환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보험 [ 할증 ]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소비자의 비급여 보험료는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데요. 금감원은 차등제가 적용되면 가입자 중 72.9%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혀 없는 소비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2단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의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할증되는데요. 현행 유지는 가입자의 25.3%, 할증은 1.8%가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까지 1년 동안만 유지되며 보험료 갱신 시 할인·할증 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데요.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나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는 제외 적용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 자기부담금 ]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에 출시된 1~3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재가입 주기가 짧은 게 특징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0~20%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가 실적 개선을 위해 4세대 실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국내 보험사 29곳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 5300억 원 적자였지만, 2년 전(2조 8600억 원) 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같은 기간 4세대 실손의 비중이 5.8%로 확대된 영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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