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 해지방법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방법 그리고 환급금까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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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 해지방법
1. 장기보험
장기보험의 경우 현대해상 계약관리점포 방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계약해지 신청 시, 해지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대표콜센터(1588-5656) → 4번 → 3번
2. 홈페이지 계약 해지
홈페이지에서 해지가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데요.
- 해지환급금 3천만 원 이하 장기보험 계약자
-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 (1년 이내 3회 이상 자동이체 또는 즉시이체된 계좌)가 있는 경우(해당 조건 미충족 시, 해지환급금 500만 원 이하 계약에 한하여 본인명의 계좌 입력 후 지급 가능)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월납 계약인 경우 -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상기조건 충족 시, 홈페이지(PC)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 링크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해지 불가 보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피보험자가 다수인 계약 등 홈페이지에서 해지 불가한 계약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6:30)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인터넷 금융거래 시 이상금융거래 판단 계약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국/동남아 IP접속 시
- 당일 3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후, 추가 신청 시 상기의 경우, 콜센터를 통하여 추가 본인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콜센터를 통한 계약해지의 경우 본인확인절차 후 해지환급금 한도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해지환급금 조회
해지환급금 조회는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계약조회] 메뉴에서 원하시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곧바로 해지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아래 만들어 두었습니다.
※ 해지 후 보험료 이체건은 이체일 + 2 영업일 인출된 계좌로 자동환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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