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보험 해지방법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방법 그리고 환급금까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해지방법 및 환급금 조회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을 선택한 후 절차에 맞게 정보를 입력 후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데요. 보험해지와 동시에 환급금도 곧바로 신청됩니다. (아래 해지가능계약을 참고하세요.)
해지가능계약
- 계약 상태가 정상 및 해지(실효) 상태인 장기보험 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환급금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 해약환급금 송금액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인 계약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한화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시 30분 ~ 22시, 주말/공휴일은 제외)
단,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불필요한 담보만 우선적으로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1~3)에 해당되는 경우 홈페이지/모바일 앱 해약환급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1. 1개월 이내 계약자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방문 신청만 가능
2. 15일 이내 고객정보(휴대폰번호)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고객상담센터(1566.8000), 방문 신청 가능
3. 2일 이내 발급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경우 : 발급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보험료 자동이체로 출금된 이력이 있는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일 5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보험료가 출금될 수 있습니다. 출금된 보험료는 3 영업일 내에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 해지신청에 대한 제한대상도 있는데요. 아래내용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 및 법인인 계약, 담보대출계약, 채권압류계약, 지급제한 설정계약, 질권설정계약, 금융거래정보조회 제한계약, 금융사고유의자 등록계약, 보험금청구 후 보상 처리 진행 중인 계약, 제지급 진행 중인 계약, 변경 진행 중인 계약, 승환계약,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 휴면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 계약은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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