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PDF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면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하기)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 시에는 차량 소유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온라인(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차량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명의 차량만 가능하며, 법인차량은 인터넷 재발급이 안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조건 ]
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처리기간
신청 즉시 처리가 진행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3.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2호)
4.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수수료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 시 600원입니다.
*단, 수령방법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PDF 다운로드 방법 ]
온라인에서 발급 시에 PDF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프린트가 집에 없거나 나중에 또 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PDF로 저장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해당 방법은 한컴오피스 또는 마이크로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PDF 다운로드 절차
1. 자동차 등록증 프린터 발급 항목까지 진행한 뒤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대상 탭을 클릭하여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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