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읽은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고, 실직했다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또 실직 사유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예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인데요. 한 달 기준 약 180만 원으로,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는 통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채용정보 → 구인 구직등록(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의 재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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