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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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by 돈포메이션 2024. 4. 2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그러던 와중 다시 일하기 전에 단기간 식의 알바는 정식고용이 아니라 괜찮다 생각하고 알바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본문 글에서 정말 그래도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고, 실직했다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또 실직 사유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예외)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인데요. 한 달 기준 약 180만 원으로,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신고를 하고 일을 하면 일한 기간만큼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흔히 알바는 임금도 소액인 데다 단기가 많은 만큼 정식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해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등도 모두 취업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한다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포상금 최대500만 원도지급됩니다. (단 익명 제보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관련 영상 (Click!)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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