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물을 찾거나 청약을 넣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매물의 평수에 대해 살펴보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보니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다만, 베란다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서비스 면적으로 불립니다. 즉, 실사용면적(실면적)은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에다가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의 2~2.5배 크기입니다.
여기서 주거공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주거 생활을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단,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단지 내 헬스장, 노인장, 놀이터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통상 평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25평, 34평이 대부분 공급면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 예시) 공급면적이 82.37㎡, 전용면적이 59.97㎡일 때 평수는 얼마인가?
- 1평의 면적이 3.3058㎡으로 공급면적 82.37㎡을 1평(3.3058㎡)으로 나눠주면 25평이 됩니다.
3. 계약면적이란?
공급면적과 혼동하는 용어로 계약면적이 있는데, 이는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분양)면적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으로 이뤄지며, 기타공용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분양공고에서는 전용면적이 평형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분양공고에서 주택형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공급면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순수한 개인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표시됩니다.
즉, 아파트 분양시에 나오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만 사용한 면적을 더한 최소의 면적을 표시한 것이죠. 따라서 분양시 공급되는 주택형의 84㎡ 타입은 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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