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차 사전청약은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총 4167가구 규모인데요.
그럼 3기 신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기 신도시에 대해
1) 3기 신도시 개요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신도시(330만 ㎡ 이상) :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 과천과천, 안산장상,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등 4개 지구
- 3기 신도시 추진 절차 : 지구지정(구역지정) → 지구계획수립(개발, 실시계획) → 조성공사 착공 → 주민입주 → 조성공사 준공
2) 3기 신도시 조성방안
①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한 도시
- GTX 등 철도와 S-BRT 등 정시성 높은 교통 대책으로 서울도심으로 30분 내 접근
- 광역교통 확충으로 1,2기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치유형 교통대책 수행
②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
- 21~22년 공공분양물 6.2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 21년 하반기부터 민간시행사업에 사전청약 도입
③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
- 충분한 자족용지 계획으로 자족기능 강화 및 4차 산업 선도공간 제공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등 조성으로 일자리 유인 및 창출
④ 우수한 보육, 교육환경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100% 국, 공립으로 유치원 공급
-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동선 계획 및 단지 설계
⑤ 특색 있는 디자인 도시
- 도시건축 통합계획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
- 랜드마크 건축물, 입체공원 등으로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창출
⑥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한 도시
- 가상도시(디지털 트윈) 구현으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 첨단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등으로 삶이 편리한 스마트 도시 구현
2. 사전청약에 대해
1) 사전청약 개요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① 진행사항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공고문, 단지정보 등 공급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xn--vf4b41gp9bm8g.kr/main.do
② 사전청약 공급대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③ 사전청약 공급 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입니다.
④ 분양가격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 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정분양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기본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②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함
③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④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
※ 소득자산기준 참고 :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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