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해지방법, 해지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입하신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해지 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 해지방법 ]
롯데손해보험 해지는 자동차 관련 보험 또는 질병/상해 관련 보험에 따라 해지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1. 자동차
자동차 관련 보험 해지 시, 아래 접수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44, 02-1600-3434
- 팩스 : 02-2094-5996
- 이메일 : csun@lotteins.co.kr
※ 고객센터 통화 없이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서류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1) 양도해지 :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약자 본인 통장 입금 시 생략가능)
② 소유권 이전 입증 서류 (아래中 택 1)
- 명의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갑)
- 관인매매계약서(명판+직인필수)
2) 말소해지 :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약자 본인 통장 입금 시 생략가능)
② 말소 사실 입증 서류 (아래中 택 1)
- 자동차등록원부(갑)
- 말소사실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3) 중복해지 : 자동차보험을 다른 보험사와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계약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약자 본인 통장 입금 시 생략가능)
② (타 보험사) 보험가입증명서
2. 질병/상해
질병/상해 관련 보험 해지 시, 아래 접수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콜센터 : 1588-3344
- 팩스 : 02-2094-5663, 02-2094-5998
※ 기타 계약변경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입한 지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금일 기준으로 시리제 해약/대출 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해지 : 계약자 신분증,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상 된 통장사본 (과거 3회 이상 계약자 본인 계좌 자동이체 출금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2) 중도인출(성인) : 계약자 신분증, 발급받은 지 3개월 이상 된 통장사본 (과거 1회 이상 계약자 본인 계좌 자동이체 출금 또는 지급 요청계좌가 본인의 지급이체 계좌조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롯데손해보험 [ 해지환급금 조회 ]
해지/만기환급금내역서는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위임장징구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콜센터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
롯데손해보험 [ 보험 유지방법 TIP ]
아래와 같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대출 :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 가입한 계약이 중도인출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 보험료 감액 : 고객센터(1588-3344)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Click!)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지원금,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해상 실손청구 [청구서류, 청구방법, 청구팁 등] (2) | 2024.09.18 |
---|---|
KB손해보험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가격, 당일] (0) | 2024.09.18 |
현대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등] (2) | 2024.09.17 |
DB손해보험 마일리지 환급방법 (주행거리 환급) (4) | 2024.09.10 |
현대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가격, 당일] (2) | 2024.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