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 이건 꼭 알아야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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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이건 꼭 알아야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by 돈포메이션 2024. 10. 10.

누수피해보상 이건 꼭 알아야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낭패를 보는 누수 사고 보상 유의 사항은 체크 및 숙지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을 포함한 관련 보상 기준에 대해 본문 글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피해보상

 

 


1. 자기 집 피해는 보상 불가

종종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나의 피해까지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단어부터 뜯어보면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이해함이 옳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요. 즉, ‘자기’ 재물에 발생한 피해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리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소유ㆍ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구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데요.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증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사항

위에서 보았듯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남의 집’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데요.

 

다만,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위해 지출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 즉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한 누수 탐지비, 철거비, 물받이 설치비 등이 있는데요. 특히,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누수 원인 탐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집 수리비(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영상

누수 피해보상 2

 

 


2. 보험 가입 시기 확인 필수

기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사고 보상범위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만 포함했는데요.

 

하지만 ’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가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 증권 기재여부, 주택의 용도,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상이한데요.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누수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 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약관 개정(‘2020년 4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보상되니 해당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사비 견적 확인 필수

복구공사 시공 전에 공사비 견적을 받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ㆍ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영상

누수 피해보상 3

 

 


4. 공용 부분 원인 누수 사고는 보상 불가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 부분’또는 ‘전용 부분’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원인 누수 사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누수사고 보장과 관련해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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