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민사소송) 하는 법 [STEP 1. 소장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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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리뷰

나홀로 전자소송(민사소송) 하는 법 [STEP 1. 소장 접수방법]

by 돈포메이션 2022. 4. 25.

혹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에게 환불 못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민사소송에 대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막상 소송을 하려면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헬스장 환불 건 관련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환불을 받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민사소송) 하는 법 [STEP 1. 소장 접수방법]
나홀로 전자소송(민사소송) 하는 법 [STEP 1. 소장 접수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방법]

전자소송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진행 시 마지막 단계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CI 바로 밑에 사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2) 본인에 맞는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고(저는 개인으로 등록), 이용약관 등에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사용자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정보 입력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등록이 완료됩니다.

 

 


2. 나홀로 전자소송(민사소송) 하는 법 [STEP 1. 소장 접수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내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 바로 밑 제일 왼쪽에 서류제출 버튼에 '민사 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민사 서류]

 

2)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중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소장'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소장]

 

3) 전자소송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진행에 동의란에 체크 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저는 당사자 작성)

 

4) 이제 사건정보에 대해 입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사건기본정보에서 저와 같이 소액(100만 원 미만)의 환불 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명에서 '매매대금반환'을 선택해줍니다.

 

5)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를 선택, 소가구분은 '금액'을 선택, 소가는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입력해줍니다.

 

6) 제출법원은 나중에 참석해야 하니 본인 주소지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줍니다.

 

7) 당사자목록은 우측에 보이는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우선 원고(본인)에 대한 내용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원고에 대한 내용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한 후 마찬가지로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피고 정보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피고의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실제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이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청구취지는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만약 1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 청구원인은 비용을 언제 어떻게 결제하였는데, 얼마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받으려고 청구한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1) 이제 입증/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화 또는 문자, 카톡 등의 내용 등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파일 첨부를 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입증서류의 순서를 정하는 *호증번호를 입력해주고 *서류명에 대해 어떤 서류인지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입증서류저장'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목록은 말 그대로 보완을 위한 서류로써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청구원인에 대한 뒷받침 자료는 필히 입증서류에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13) 작성 문서 확인에서는 지금까지 입력한 문서들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하단에 '확인'버튼을 클릭한 후,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14) 소송비용 납부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데요. 납부방식, 납부정보를 선택 및 입력 후 '납부'버튼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5)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 제출하기 직전의 최종 화면이 나오는데, 사건분류질문지는 생략해도 되니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3. 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

내가 작성한 소장을 재확인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전자소송 탭에서 '나의사건현황'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나의사건현황]

 

2) 전자소송 진행정보의 나의 사건에서 진행중사건의 '1건'을 클릭합니다.

 

3) 진행중사건 탭에서 우측의 녹색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내가 작성한 사건이 조회되는데 우측 메뉴의 이동▼을 눌러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하면 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인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히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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