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18년에 출시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오늘은 함께 쓰고 같이 본다로 만들어진 서비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초대, 소득공제, 세이프박스 관련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회원가입을 완료한 만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모임통장에 멤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모임통장 개설은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한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의 이용자는 모임통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요. 사용 중인 카카오뱅크 계좌와 별도로 모임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모임통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계좌는 [전체탭 > 입출금통장]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 개설 방법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계좌의 [계좌관리 > 모임통장 사용하기], 또는 [전체탭 > 모임통장]에서 보유한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합니다.
2.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초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계좌가 없는 사람도 모임통장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초대받은 사람이 모임통장에 참여하려면 카카오뱅크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모임주가 카카오톡 친구를 멤버로 초대할 수 있는데요. 모임주가 보낸 초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되며, 초대를 받은 사람은 모임주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멤버초대 페이지에서 초대할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 초대 방법
[홈 > 모임통장 선택 > 관리 > 친구초대]에서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 초대 취소 방법
[홈 > 모임통장 선택 > 관리 > 모임 멤버]에서 초대한 친구의 우측에 보이는 더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대 취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 멤버 끊기 방법
[홈 > 모임통장 선택 > 관리 > 모임 멤버]에서 '멤버끊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소득공제]
모임통장은 모임주의 명의로 된 계좌라서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모임주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단, 종합과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세무서에 단체명의 계좌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명되어 개인의 금융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4.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세이프박스]
세이프박스란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보유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 속 금고입니다. 스마트한 입출금통장 잔고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을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하루만 보관해도 높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모임통장에서는 세이프박스를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이미 세이프박스 사용중인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단, 모임통장 세이프박스는 모임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세이프박스 특징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계좌당 하나씩 세이프박스 개설 가능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세이프박스 보유 가능)
- 세이프박스 개설 시 보관한도는 1천만원이며, 1억원으로 한도 올리기 가능
- 세이프박스에 넣고싶은/빼고싶은 금액 직접 입력 가능
- 연결된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통해서만 입금과 출금이 가능
- 세이프박스는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계좌 및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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