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속 또는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금리, 세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편하고 빠른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 금리 ]
대출금리는 연 기준으로 1.5%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 조건 ]
1. 대상
대출대상은 근로를 하시는 근로자 분으로 대출신청일에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분들은 제외
2. 대출요건
대출을 이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 원) 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부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4.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분에 대해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기간
대출 신청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6.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에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8. 절차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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