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는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종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어떤 대출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4.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또는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5.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6.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 및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7.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8. 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신청방법 ]
기본적으로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편하고 빠른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 [ 조건 ]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하나 대출 별로 내용이 다소 상이한데요. 대출 상품 별로 구분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바로가기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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