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비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본문 글에서 신청방법, 금리, 세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대출 [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게 편하고 빠른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대출 [ 금리 ]
대출금리는 연 기준으로 1.5%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 조건 ]
1. 대상
대출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아래 재직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2)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2. 대상요건
대상요건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또는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인데요.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3. 부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4.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 기간
대출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6.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에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8. 절차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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