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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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by 돈포메이션 2022. 7. 8.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중 소액 생계비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대상, 한도, 증빙서류, 신청제한

 

 


1.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융자요건 ]

융자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융자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보증방법 / 증빙서류 ]

보증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신청기한 / 신청제한 ]

융자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제한은 아래 조건에 해당될 시 제한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분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6.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대출 [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이며,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일 시 수시 선발도 가능합니다.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 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융자대상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 요건 충족 시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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