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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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by 돈포메이션 2022. 4. 13.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실업자라고 해도 아래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하며, 아래 지급절차 순서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제공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세부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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